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선발 절차 정리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자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 공무원, 미성년자(18세 미만), 외국인 등 법률상 제한 대상 제외
2. 모집 기간 및 방법
- 모집 기간: 2025년 5월 5일(월) 09:00 ~ 5월 9일(금) 18:00
-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 인증 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3. 선발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서 접수
- 선발 기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 인원의 20% 이내에서 추첨으로 선발
- 선발 인원: 전국 254개 개표소에 배치될 인원 선발
- 결과 통보: 선발된 개표참관인은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음
4. 개표참관인의 역할
- 개표소 내부에서 개표 과정을 순회하며 감시 및 촬영
- 개표 과정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 가능
-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 수행
참관 시 주의사항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현(말, 행동, 복장 등) 금지
- 특정 투표용지 집중 촬영, 근접 촬영으로 개표 업무 방해 금지
- SNS 등 외부로 실시간 중계 금지 (사적 촬영도 사후 제재 가능)
5. 개표참관인과 개표알바(개표사무원)의 차이
구분 | 개표참관인 | 개표알바(개표사무원) |
---|---|---|
역할 | 개표 과정 감시 및 위법사항 시정 요구 | 투표지 분류, 검수, 집계 등 개표 실무 수행 |
신청 자격 | 선거권 있는 국민 (공무원, 미성년자 제외) | 만 18세 이상 국민 (일부 제한 있음) |
수당 | 원칙적으로 무급, 일부 실비 지급 가능 | 10만~13만 원 + 교통비 등 지급 |
신청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선관위 방문 신청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 지원 |
선발 방식 | 정당·후보자 추천 인원의 20% 이내 추첨 선발 | 지원자 중 선발, 경쟁률 높음 |
참고: 개표참관인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청 기간 내 꼭 참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