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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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조건
-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 3,800만 원 이하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일부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재산과 소득도 합산됨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근로소득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곳에서 신고되어야 함
- 정기신청: 매년 5월
- 반기신청: 3월(하반기 소득), 9월(상반기 소득) 각각 1~15일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11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지급액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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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문자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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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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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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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소득이 사업자등록이 안 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됨
-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님(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함)
- 부모님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본인의 근로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더 높은 금액 1인만 지급)
-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신고 요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