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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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간 청구 방법👇👇👇
사전투표일 근로자의 투표시간 확보 방법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법적 권리
- 투표시간 청구권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투표시간 보장의 범위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에 필요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투표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전까지(예: 5월 22일~26일)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조치
고용주가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확보하는 절차
- 고용주에게 요청
근무 중 투표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투표시간을 요청합니다. 요청 시 왕복 시간과 실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청구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전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고
고용주가 투표시간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목)~30일(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활용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