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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간 청구 방법

사전투표 시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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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간 청구 방법👇👇👇

사전투표일 근로자의 투표시간 확보 방법

사전투표일 근로자의 투표시간 확보 방법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법적 권리

  1. 투표시간 청구권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투표시간 보장의 범위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에 필요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투표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3.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전까지(예: 5월 22일~26일)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조치

    고용주가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확보하는 절차

  1. 고용주에게 요청

    근무 중 투표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투표시간을 요청합니다. 요청 시 왕복 시간과 실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청구합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전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고

    고용주가 투표시간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목)~30일(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활용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