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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청석 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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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 방청권 신청 및 제도 안내

헌법재판소 방청권 신청 및 제도 안내

4월 4일 헌법재판소 방청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4월 3일 오후 5시까지
  2. 신청 방법: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선고·변론사건 → 방청신청 →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제출합니다.
  3. 추첨 및 결과 안내: 신청 마감 후 전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4. 방청권 수령: 당첨자는 선고 당일 재판 시작 1시간 전까지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방청권 제도

방청석 운영

  • 일반인 방청석은 대심판정 내에 마련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총 20석이 제공됩니다.
  • 선고 당일에는 사전 신청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며, 현장 배부는 없습니다.

경쟁률

  • 방청권은 추첨제로 운영되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경쟁률은 4월 2일 현재 집계로 약 3,550대 1입니다.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경쟁률은 796대 1로 기록되었습니다.

방청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 재판 중 정숙 유지 필요
  • 정해진 시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방청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