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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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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 용어 뜻👇👇👇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쉽게 이해하기

탄핵 심판: 인용, 기각, 각하 뜻 쉽게 이해하기

탄핵 심판과 관련된 주요 법률 용어

1. 인용

인용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직무를 상실합니다.

2. 기각

기각은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직위를 유지합니다.

3. 각하

각하는 청구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 결과 요약표

결정 유형 결과
인용 청구 내용을 받아들임 대통령 파면 및 직무 상실
기각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 대통령 직위 유지 및 복귀
각하 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심리 제외 대통령 직위 유지 및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