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안내
거소투표 안내
거소투표는 특정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병무청에서는 입영(군 복무) 예정자에게 거소투표신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영(군 복무) 예정자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는 신체적 장애, 병원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자택,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상의 특별한 절차입니다.
거소투표를 꼭 해야 하나요?
거소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감염병으로 인해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선거일 기준 약 3주 전에 시작되어 5일간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신고 기간은 2025년 3월 11일(화)부터 3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작성: 병무청에서 받은 거소투표신고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입영부대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우편: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출
- 온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기한 준수: 신고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투표용지 수령: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 투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 발송: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거소는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 투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거소투표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