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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공제 공제액 계산 예시

연말정산  카드 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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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총액 계산 예시👇👇👇

예시: 총급여 3,000만 원인 B씨의 경우

1. B씨의 카드 사용 기준액 계산

총급여의 25%: 3,000만 원 × 25% = 750만 원. 

이 경우 75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한도액은 아래 버튼 참조)


2. 시나리오별 공제 대상 금액

예시 a) B씨가 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700만 원 < 750만 원(기준액)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 카드 사용액이 기준액(7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b) B씨가 카드로 8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공제 대상 금액 = 800만 원 - 750만 원 = 50만 원
  • 기준액(7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c) B씨가 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공제 대상 금액 = 1,200만 원 - 750만 원 = 450만 원
  • 기준액을 초과한 4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공제율 적용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형태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예시 연장: B씨가 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고, 그중 신용카드로 300만 원, 체크카드로 9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 공제 대상 금액 = 450만 원
  2. 각 항목별 공제 계산:
    • 신용카드 (300만 원 중 일부): 공제율 15% → (450만 원 중 신용카드 분량 계산)
    • 체크카드 (900만 원 중 일부): 공제율 30% → 나머지 금액에 적용

이렇게 계산하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결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준 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